정답: 3번 1. **보기 1**: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보기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지 '두어야 한다' (강행 규정)가 아닙니다. 3. **보기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40조(대의원회) 제2항에 따라 총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보기 4**: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분의 4는 틀린 요건입니다. 5. **보기 5**: 도시개발법령상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임원 선임은 조합 총회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