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보기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보기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보기 3(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보기 4(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