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