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조사는 다음과 같다. * 보기 1: 지가동향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지가동향 조사)에 근거한다. * 보기 3: 토지거래 상황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와 관련하여 토지거래의 투기적 이용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 보기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근거한다. * 보기 5: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27조의2(토지적성평가)에 근거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및 주택 금융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주로 금융 관련 법령(예: 한국은행법, 금융기관 관련 법규 등)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