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번: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상 그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일부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