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따라서,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퍼센트 이하로 다른 보기들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