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제3종전용주거지역은 없음) 2. **보존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된다. 보기에서는 '문화자원보존지구'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보기들이 명백히 틀렸으므로 가장 적절한 답이다. 3.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된다. (적정고도지구는 없음) 4.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는 없음) 5.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전용상업지역, 준상업지역은 없음) 따라서, 보존지구의 세분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