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상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제7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