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의 경우,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2021년 이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7억원은 6억원을 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주된 토지소유자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4억원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250억원은 80억원을 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모회사인 A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인 경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0원을 초과하면 발생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이나 등록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된다. 만약 A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이러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A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5억원을 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