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있다. 시ㆍ도지사는 간판 철거 명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과 3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였다. 보기 4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보기 5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을 위반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100만원의 벌금은 가능한 처벌 범위 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