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며(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특수관계인 제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150(15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따라서 300%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