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재산세는 물건세이므로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따라서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