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