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반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의 설정 등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가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