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물 4억원, 토지 5억원, 차량 1억원이므로 총 10억원이다. 甲의 주식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0,000주 취득 (지분율: \( \frac{20,000}{50,000} = 40\% \)) 2.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중 40,000주 추가 취득 (총 주식: 20,000주 + 40,000주 = 60,000주) 지분율: \( \frac{60,000}{100,000} = 60\% \) 甲은 2005년 3월 10일에는 40%의 지분율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10월 5일 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6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총 자산가액 \(\times\) 과점주주 지분율 과세표준 = 10억원 \(\times\) 60% =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