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과세 대상이다. 보기 2, 3, 4, 5는 지방세법상 등록세(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포함)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보기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된 재산권 이전은 비과세 대상이다. * 보기 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보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 보기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