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3. **지상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제21조 제1항 제7호) 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 골프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따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