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보기 5에서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등기부기재가액은 양도가액 추계결정 시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