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보기 1(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보기 2(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보기 3(장기보유특별공제)은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보기 4(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보기 5(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세액공제)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