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보기 2는 이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2.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보기 5는 '대표자를 포함한' 또는 '대표자를 제외한' 등의 명확한 표현이 없고, 임원 또는 사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점이 불분명하여 틀립니다.) 3.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보기 3은 연수교육이 아닌 실무교육이며,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할 것. (보기 1은 확보 '계획'이 아닌 실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5. 법인의 업무 범위는 중개업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은 허용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보기 4는 감정평가업을 포함하여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