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일반 자산보다 높은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1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2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제재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3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4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자산의 종류 및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의 설명으로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