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점유취득시효)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등기접수일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2, 3, 4, 5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내용으로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