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기 3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이므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보기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보기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므로 2년 이내 양도에 해당한다. * 보기 4: 1년 이상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6개월 전에 출국했으므로 2년 이내 양도에 해당한다. * 보기 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거주기간이 7년이므로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