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재산세 (Property Tax)**: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올바른 설명) 2. **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올바른 설명) 3. **등록세 (Registration Tax)**: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올바른 설명) 4. **재산할 사업소세 (Property-based Business Tax)**: 사업소세는 201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소득세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성립했으나, 세금 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틀린 설명으로 간주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올바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