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구분건물의 요건(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을 갖춘 1동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1인이고 구분건물로 등기할 의사가 없다면 1동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