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행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2: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며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 3: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가등기의 처분 제한 등기이므로,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가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다. 따라서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보기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보기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신청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며, 법원이 이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