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입니다. 원인무효인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법원의 말소판결에 의해서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