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보기 1 해당)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기 3 해당)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보기 4 해당)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단, 이 조항은 **등기기록이 없는 건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 2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이 없음)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 5 해당) 따라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