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고 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특별한 수권을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보기 2는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 즉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보기 3은 등기의 공동신청 후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취하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다. 보기 5는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