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능력이 있으므로 그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 전에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위 신청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이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역시 등기부상 등기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능력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므로,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물론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