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또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타인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자격자대리인)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규칙 제38조의10) 1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 2번: 전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기규칙 제38조의11)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2 제2항) 5번: 등기신청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 신청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보정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고 다른 등기 신청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