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리는 등기로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2.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 매수인(丙)이 최초 매도인(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5.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