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보기 1**: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분석**: 부동산등기법과 지적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를 위해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완료 통지' 또는 '소유권 변경 통지'에 해당하며, 대장과 등기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적측량수로조사 및 지적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2. **보기 2**: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르면, 건물의 표시(구조,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3. **보기 3**: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분석**: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등기부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일치시켜야 합니다. 즉,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이라고 기술하여 기준이 되는 장부와 변경 대상 장부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4. **보기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분석**: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이는 등기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표시를 기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5. **보기 5**: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분석**: 소유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등기부가 대장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습니다. (지적측량수로조사 및 지적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