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은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