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환매특약의 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모두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반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며, 기존의 소유권 등기에 종속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등기이므로 주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