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벌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기 4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법률의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