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신청 중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되며, 모든 정보제공 여부를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신청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정보 제공 여부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