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각 시·군·구별로 1개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군에 주사무소를 둔 乙법인은 B군, C군, D군 등 주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각각 1개소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甲)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기 3: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A군 군수)에 제출해야 하며,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보기 5: 분사무소 책임자(丙)와 소속공인중개사(丁)는 업무개시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