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장애물의 제거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