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등기촉탁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신규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