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또한, 이를 다시 작성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규정은 없다. 지적공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재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