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따라서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