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