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