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된다. 이후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보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재취득 시점부터 발생하며,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