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 및 계약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에 약정내용 보기 1(계약일), 보기 2(물건의 인도일시), 보기 4(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보기 5(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3의 '거래예정가격'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며,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거래예정가격'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