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