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대상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한을 조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