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액 산정:** * 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300,000원 * 거래가액 계산 시, (월세 \(\times\) 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times\) 70)을 적용하지만, 본 건은 \(30,000,000 + (300,000 \times 100) = 60,000,000\)원으로 5,000만원 이상이므로 \(30,000,000 + (300,000 \times 100)\)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거래가액은 \(30,000,000 + 30,000,000 = 60,000,000\)원입니다. 2. **요율 및 한도액 적용:** * 거래가액 60,000,000원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해당 구간의 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3. **중개수수료 계산:** * 거래가액 60,000,000원에 요율 0.4%를 적용하면 \(60,000,000 \times 0.004 = 240,000\)원입니다. 4. **최종 중개수수료:** * 계산된 240,000원은 한도액 300,000원보다 낮으므로, 최고한도액은 24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