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도 통지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보기 1: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당요구종기는 보통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진다. 보기 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보기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가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증명하거나 허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기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해당 경매신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소멸해도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